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즉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 매 과세기간 별 수입으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849 [법령해석과-944] 선고일 2019.04.18

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사이닝 보너스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사이닝 보너스를 주식으로 일시에 선수취하면서 즉시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 근로소득의 총급여에 포함하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
○ 질의인은 2015년 7월 3일 사이닝 보너스로 자사주 40,000주(당일 시가 472백만원)를 지급받아 해당금액을 7년으로 나누어 2015년 7월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

• 해당 주식 40,000주는 1년마다 20%씩만 매도 할 수 있도록 약정

2. 질의내용

○ 지급받은 시점에 처분할 권한이 없는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 매 과세기간 별 수입으로 인식할 금액의 계산방법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

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

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·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【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】

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【사업소득의 수입시기】

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
8. 인적용역의 제공

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. 다만,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,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○ 소득세법 기본통칙 20-0…5 【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】

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(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)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